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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세은
  • 작성일 2023.04.07(금)
  • 조회수 1940

1. 목 적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하기 위함

 

2. 선발기준

가. 기본자격

- 본교 재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

- 신입생 : 입학총점 900점 이상

나. 세부선발기준

- 신규장학생

분야

(배점)

평가 기준·항목

배점

비고

취업역량개발

(60점)

▪외국어 성적

1등급

(토익:750이상,텝스:600이상,토플IBT:100점이상)/

(HSK 6급)/(JPT660점이상, JLPT N1)

10

대학 입학 후취득한 자격증 인정

2등급

(토익:500이상,텝스:400이상,토플IBT:80점 이상)/(HSK 5급)/(JPT525점이상, JLPT N2)

7

3등급

(토익:400이상,텝스:330이상,토플IBT:60점 이상)/(HSK 4급)/(JPT430점이상, JLPT N3)

4

4등급

(토익:400미만,텝스:330미만,토플IBT:60점 미만)/(HSK 3급)/(JPT430점미만, JLPT N3미만)

2

▪자격증취득

(국가공인및국제자격)

- 전공 및 취업관련 자격

A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10

B (국가공인자격증, 컴퓨터관련자격증)

7

C (민간자격증, 인성지도사과정)

3

수료증

1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 국제.전국.시도·교내 차등 배점

국제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15

전국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13

시도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10

교내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5

▪기타 역량개발 노력

특허,실용신안출원등

15

취·창업능력증진프로그램이수자

1

▪학업계획서

정성평가

10

 

학업성적

(30점)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은대학 입학 당시 입학총점으로 평가

▪980점 이상

▪100점∼97점

30

▪979~960점

▪96점∼93점

28

▪959~940점

▪92점∼90점

26

▪939~920점

▪89점∼87점

24

▪919~910점

▪86점∼83점

22

▪909~900점

▪82점∼80점

20

경제적수준

(10점)

▪ 기초·차상위·1구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0

※ 단, 한국장학재단에서제공하는학자금지원구간정보를 활용하여 차등 배점

- ’23년1학기학자금지원구간확인불가자는10구간으로간주하여최저점부여

▪ 2구간 (기준중위소득 31~50%)

8

▪ 3구간 (기준중위소득 51~70%)

6

▪ 4구간 (기준중위소득 71~90%)

4

▪ 5구간 (기준중위소득 91~100%)

3

▪ 6~8구간 (기준중위소득 101~200%)

2

▪ 9~10구간 (기준중위소득 300%~)

1

 

다. 선발제외대상

- 선발학기 현재 졸업학기인 경우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계약학과 재학생 선발 제외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와 전액장학생은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간 :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2학기) 지원)

 

4. 지원내용

- 1유형 : 등록금 전액+생활비 200만원

- 2유형 : 등록금 전액

 

5. 신청기간 : 2023. 04. 12.(수)까지

 

6. 필수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력)

- 세부선발기준 중 ‘취업역량개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학생)

 

7. 신청방법 : 필수제출서류 구비 후, 학과 신청

 

[필독]

8. 주의사항

- 학적변동 등으로 인해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2 휴학,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3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2학기 휴학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4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5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6 휴학 후 복학 시 전문기술인재 장학생 자격 유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