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세은
- 작성일 2023.04.07(금)
- 조회수 1940
1. 목 적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하기 위함
2. 선발기준
가. 기본자격
- 본교 재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
- 신입생 : 입학총점 900점 이상
나. 세부선발기준
- 신규장학생
다. 선발제외대상
- 선발학기 현재 졸업학기인 경우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계약학과 재학생 선발 제외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와 전액장학생은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간 :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2학기) 지원)
4. 지원내용
- 1유형 : 등록금 전액+생활비 200만원
- 2유형 : 등록금 전액
5. 신청기간 : 2023. 04. 12.(수)까지
6. 필수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력)
- 세부선발기준 중 ‘취업역량개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학생)
7. 신청방법 : 필수제출서류 구비 후, 학과 신청
[필독]
8. 주의사항
- 학적변동 등으로 인해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2 휴학,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3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2학기 휴학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4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5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6 휴학 후 복학 시 전문기술인재 장학생 자격 유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