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박세은
- 작성일 2023.03.16(목)
- 조회수 1559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한 : 2023. 3. 15(수) ~ 3. 22(수) 까지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
→ 국가장학금지원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붙임참고)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주소 : http://www.kosaf.go.kr
- 모바일앱주소 : http://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장애 등 온라인 동시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