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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박세은
  • 작성일 2023.03.16(목)
  • 조회수 1559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한 : 2023. 3. 15(수) ~ 3. 22(수) 까지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

           → 국가장학금지원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붙임참고)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주소 : http://www.kosaf.go.kr

- 모바일앱주소 : http://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장애 등 온라인 동시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