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세은
- 작성일 2023.03.16(목)
- 조회수 1530
□ 학생 신청기간 : 2023. 03. 06.(월) ~ 03. 31.(금)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APP
1. 목적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에 도전
2.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3. 추천기준
-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 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대학 내 「2022학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형(희망사다리I유형)운영지침」의 기준에 따라 순위 산정 (신청학생들에게 별도 공지 예정)
4. 지원내용
- 등록금 : 매 학기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 수혜학기 당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5.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 교육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6.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취업·창업 준비계획서,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창업강의 이수 내역, 자격증 사본, 전공 및 취업관련 수료증
** 위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장학 신청 후, 학교로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로 신청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입니다.
7.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 매 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유지,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12학점)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이상
- 학적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 상실
- 의무교육 : 장학생 신청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의무종사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8.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