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사업 참여 협조 요청

  • 작성자 이권용
  • 작성일 2026.06.05(금)
  • 조회수 463

 

 

 대학 교육의 직무능력은행제 연계를 위한

2026년도 교과 인정 신청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대학 등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운영 예정인 교과 대상「2026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대학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배경 및 목적

(배경) 국민(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교육훈련, 자격, 경력 등)을 저축․통합 관리하여「직무능력인정서」를 발급을 통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전 국민 생애경력관리 스마트플랫폼(직무능력은행)』구축(`23.9.1 서비스 개시)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목적) 전문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에서 현장 직무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를 심의․인정하고, 교과 이수자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신청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27년 운영 예정인 교과

  * ‘27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 완료되었거나 ‘28년 이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26. 7. 6(월) 09:00 ~ ‘26. 8. 14(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신청방법)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가이드」에서 세부 요건 확인 후 직무능력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관련서류 다운로드

신청방법

제출기간

NCS누리집(www.ncs.go.kr) 또는

직무능력은행(https://bank.ncs.go.kr)

공지사항 참조

직무능력은행(https://bank.ncs.go.kr)

회원 가입 후 신청

‘26. 7. 6(월) 09:00

~ ’26. 8. 14(금) 18:00

 ※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세부 신청 방법은 가이드 참조

□ 제출서류

(교과 인정신청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신청서를 학과별로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교과 운영계획서) 교과의 운영계획(교수학습계획, 시설・권장장비・기자재 등)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③ (교과 평가계획서) 교과 운영계획서에 기반한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성실 참여확인서) 교과 운영 이후 이수자 등록 등 성실 참여확인서를 학과장(또는 학과 담당자)이 서명(또는 직인)하여 스캔파일 업로드

□ 유의사항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직무능력은행(https://bank.ncs.go.kr)에서 확인한 후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 후 신청

  [별첨1]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가이드」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1개 학과에서 다수의 교과에 대해 인정 신청하는 경우 ‘교과 인정신청서’와 ‘성실 참여확인서’는 학과 단위로 일괄 작성 가능, 교과 운영계획서와 평가계획서는 신청 교과별로 각각 작성

3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절차

(개요) 전문대학 등이 운영하는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반인지(능력단위 일치 여부) 검토,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교과로 인정

 

[ 교과 인정 절차도 ]

 

 

 

 

사업공고

신청접수

인정심의

결과발표

교과인정서발급

‘26. 6. 3

 

‘26. 7. 6 ~ 8. 14

 

‘26. 9월

 

‘26. 10.월 초

 

‘26. 11월

 

 

 

 

 

 

 

 

 

 

 

재심의접수 및 재심의

 

 

 

 

 

 

‘26. 10월 말

 

 

교과 인정 신청

  (신청접수)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bank.ncs.go.kr) 통해 온라인 접수

교과 인정심의

  (심의위원회)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교과 심의위원회 구성

  (교과 심의) 교과 심의회의 개최, 신청대학의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해당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

   - (심의내용) 교육 내용(교수학습 목표‧내용), 교육 방법(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교육 인프라의 적정성 등 검토

   - (현장 방문) 서류검토만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가능

  (인정기준) 대학 교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반 여부를 심의하고, 교과내용(능력단위)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기준

   - NCS 기반 훈련의 기준이 되는 「NCS 기반 훈련기준 등」을 바탕으로 하되, 대학 특수성과 교육과정의 고유성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

     ※ [붙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기준

인정 결과의 처리

  (교과 인정) 인정 여부 결정(인정/불인정), 불인정 교과는 결정 사유 및 보완 필요사항 안내 후 재심의 기회 부여

구분

내 용

인정

직무능력은행제 인정된 교과 과정임을 인정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 발급

불인정

‣ 불인정 사유 및 보완 필요사항 안내

 →정해진 기간 내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최종 결정

 

  (재심사) 당초 심의 결과 보완이 가능한 교과가 있는 경우 재심의신청서 제출, ‘심의 적정성’ 중심으로 재검토(최초 심의 시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유효기간) 교과 인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중에 교과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함(변경사항 검토, 필요시 재심의)

    * 대학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른 교과의 주요 구성사항, 교과 개설 시기 변경 등

④ 인정 교과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인정받은 교과는 인정받은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교과를 운영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 보관

   - 교과 인정 후 교과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교과 운영 모니터링(공단)을 통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히 운영되는지 확인

⑤ 인정 교과 운영 결과 저축(이수자 등록)

  수료자(재학생) 동의를 받아(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직무능력은행시스템 내 이수자를 등록하면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에 연계되어 자동 저축

4

 

 주요 일정

접수 및 심의일정(안)

 

[ 접수 및 심의일정(안) ]

 

 

 

공고

신청접수

인정심의

결과발표

재심의접수 및 재심의

교과인정서

발급

 

 

 

 

 

 

‘26.6.3

‘26.7.6~8.14

‘26.9월

‘26.10월 초

‘26.10월

‘26.11월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접수기간) 26. 7. 6(월) 09:00~26. 8. 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직무능력은행(https://bank.ncs.go.kr)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 교과 인정신청서, 교과 운영계획서, 교과 평가계획서, 성실 참여확인서 각 1부

심의 일정

   - (인정심의) 26. 9월 중

   - (인정심의 결과발표)26. 10월 초(개별 통보)

   - (신청 접수 및 재심의) 26. 10월 말 (인정심의 결과발표 시 별도공지)

(교과 인정서 발급) 26. 11월 중(직무능력은행 시스템)

   ※ 접수 및 심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기획부<mjoo1127@hrdkorea.or.kr, ☏052-714-8829>

붙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기준

구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기준

일반요건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27년 이후 운영 예정인 교과

(수업운영방식)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 내용 및 교과를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현장 학습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형식요건

(능력단위) 교과는 최신 NCS 능력단위(능력단위 내 모든 능력단위요소)를

  활용하여 구성되어야 함.

능력단위 활용 유형은 아래의 3가지로 구분

  ① 1개 NCS 능력단위를 1개의 교과로 구성(1:1)

  ② 2개 이상의 NCS 능력단위를 1개의 교과로 구성(N:1)

  ③ 1개 NCS 능력단위를 2개 이상의 교과로 구성(1:N)

  - 이 경우(③), 능력단위가 속한 모든 교과에 대한 인정심사서류 제출 필요

내용요건

[교과 구성]

◦(교과목표) 교과목표와 능력단위 정의 간 적합성

(교육내용) 교육내용과 수행준거의 연계성, 이론 실습 구성 적절성, 능력단위별 교육 시간의 적정성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의 적정성

◦(교육시간) 대학별 학사편람 교육과정표에 제시된 시간을 준용

 - 신청 능력단위에 대한 일반적 교육 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짧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교과내용 현장성) 신청 교과의 내용 및 매칭 능력단위에 대한 산업계 유효성 여부

 - 구(舊)버전 능력단위 사용 시, 최신의 능력단위와의 일치도를 검토

[교육인프라]

(교육시설장비) NCS 기반 훈련기준의 권장장비 및 NCS 훈련시안의 시설기준 준용

 - 훈련기준의 권장장비 및 NCS 훈련기준 시안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는경우 이를 대체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려하여 판단

◦(교재) NCS 학습모듈 및 자체교재 모두 활용 가능

 - 자체 교재를 활용할 계획인 경우, 교재 내용과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 태도의 연계성 확인

[교육평가] 

◦수행준거-수업내용-평가의 일관성

◦능력단위별 평가지침의 권장 평가 방법을 참조, 효과적 평가방법 사용 여부

대학 내부규칙(학칙, 학칙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지침 등) 등에 따라 평가영역, 방법, 시기 등 적용‧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