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사업 참여 협조 요청
- 작성자 이권용
- 작성일 2026.06.05(금)
- 조회수 463
□ (배경) 국민(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교육훈련, 자격, 경력 등)을 저축․통합 관리하여「직무능력인정서」를 발급을 통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전 국민 생애경력관리 스마트플랫폼(직무능력은행)』구축(`23.9.1 서비스 개시)
□ (목적) 전문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에서 현장 직무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를 심의․인정하고, 교과 이수자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27년 운영 예정인 교과
* ‘27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 완료되었거나 ‘28년 이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 ’26. 7. 6(월) 09:00 ~ ‘26. 8. 14(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가이드」에서 세부 요건 확인 후 직무능력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세부 신청 방법은 가이드 참조
□ 제출서류
① (교과 인정신청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신청서를 학과별로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② (교과 운영계획서) 교과의 운영계획(교수학습계획, 시설・권장장비・기자재 등)을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③ (교과 평가계획서) 교과 운영계획서에 기반한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일 업로드
④ (성실 참여확인서) 교과 운영 이후 이수자 등록 등 성실 참여확인서를 학과장(또는 학과 담당자)이 서명(또는 직인)하여 스캔파일 업로드
□ 유의사항
ㅇ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직무능력은행(https://bank.ncs.go.kr)에서 확인한 후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 후 신청
ㅇ [별첨1]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가이드」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ㅇ 1개 학과에서 다수의 교과에 대해 인정 신청하는 경우 ‘교과 인정신청서’와 ‘성실 참여확인서’는 학과 단위로 일괄 작성 가능, 교과 운영계획서와 평가계획서는 신청 교과별로 각각 작성
□ (개요) 전문대학 등이 운영하는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반인지(능력단위 일치 여부) 검토,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교과로 인정
① 교과 인정 신청
ㅇ (신청접수)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bank.ncs.go.kr) 통해 온라인 접수
② 교과 인정심의
ㅇ (심의위원회)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교과 심의위원회 구성
ㅇ(교과 심의) 교과 심의회의 개최, 신청대학의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해당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
- (심의내용) 교육 내용(교수학습 목표‧내용), 교육 방법(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교육 인프라의 적정성 등 검토
- (현장 방문) 서류검토만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가능
ㅇ (인정기준) 대학 교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반 여부를 심의하고, 교과내용(능력단위)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기준
- NCS 기반 훈련의 기준이 되는 「NCS 기반 훈련기준 등」을 바탕으로 하되, 대학 특수성과 교육과정의 고유성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
※ [붙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기준
③ 인정 결과의 처리
ㅇ(교과 인정) 인정 여부 결정(인정/불인정), 불인정 교과는 결정 사유 및 보완 필요사항 안내 후 재심의 기회 부여
ㅇ (재심사) 당초 심의 결과 보완이 가능한 교과가 있는 경우 재심의신청서 제출, ‘심의 적정성’ 중심으로 재검토(최초 심의 시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ㅇ (유효기간) 교과 인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중에 교과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함(변경사항 검토, 필요시 재심의)
* 대학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른 교과의 주요 구성사항, 교과 개설 시기 변경 등
④ 인정 교과 운영
ㅇ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인정받은 교과는 인정받은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교과를 운영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 보관
- 교과 인정 후 교과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교과 운영 모니터링(공단)을 통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히 운영되는지 확인
⑤ 인정 교과 운영 결과 저축(이수자 등록)
ㅇ 수료자(재학생) 동의를 받아(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직무능력은행시스템 내 이수자를 등록하면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에 연계되어 자동 저축
□ 접수 및 심의일정(안)
ㅇ (접수기간) ’26. 7. 6(월) 09:00~’26. 8. 1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직무능력은행(https://bank.ncs.go.kr)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 교과 인정신청서, 교과 운영계획서, 교과 평가계획서, 성실 참여확인서 각 1부
ㅇ 심의 일정
- (인정심의) ’26. 9월 중
- (인정심의 결과발표) ’26. 10월 초(개별 통보)
- (재신청 접수 및 재심의) ’26. 10월 말 (인정심의 결과발표 시 별도공지)
□ (교과 인정서 발급) ’26. 11월 중(직무능력은행 시스템)
※ 접수 및 심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기획부<mjoo1127@hrdkorea.or.kr, ☏052-714-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