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신규교육생 발굴 안내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5.10.27(월)
- 조회수 86
가.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교육지원 내용 :학과 · 장내기능 · 도로주행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