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작성자 김선도
- 작성일 2023.06.23(금)
- 조회수 4210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 발급기간 : '23.6.5.(월) 이후 *기존 보훈신분증 교체발급기간 '23.6.5. ~ 24.12.31.
• 발급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기존 보훈신분증 발급대상과 동일
• 주요 개선내용
-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15종의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디자인을 개선
-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위 • 변조방지 기능 도입 완료,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도 향후 5년간('28.6.4.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