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 요청
- 작성자 김선도
- 작성일 2023.06.21(수)
- 조회수 414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