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학생 보험) 사고통지· 공제급여 청구 안내
- 작성자 이소정
- 작성일 2024.04.30(화)
- 조회수 1402
2024학년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보험)
사고통지· 공제급여 청구 방법 안내드립니다.
□ 보장내용 : 교내·외 학교생활 중 상해 치료비
□ 보험기간 : 2024.04.30. ~ 2025.04.30.
□ 제출방법 : 서류 작성 후 보건실로 제출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재학증명서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됨(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함)
□ 문의 : 보건실(031-828-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