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보험) 청구서류 안내
- 작성자 이소정
- 작성일 2026.04.29(수)
- 조회수 132
2026학년도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보장내용
- 교내·외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 공제기간
- 2026.04.30. ~ 2027.04.30.
□ 제출방법
- 관련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과 사무실 제출
→ 학과 취합 후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보건실) 제출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 사고통지(필수)
- [붙임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붙임 2] 사고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날인)
- 재학증명서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
※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 기재 서류로 대체 가능
- 입·퇴원 확인서(입원 시), 수술확인서(수술 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유의사항
- 서류 누락 시 공제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보건실) ☎ 031-828-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