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 운영 및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안태이
- 작성일 2025.12.16(화)
- 조회수 627
1.2025-2학기 동계방학 근로기간 안내
- 2025.12.22.(월) ~ 2026.02.27.(금)
(근로 중간에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예산에 따라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배정 결과 조회 방법
- 첨부파일의 엑셀파일 확인
(배정 결과는 부서 또는 근로기관의 우선적인 권한으로 결정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본인 이름과 휴대폰 뒷 번호로 확인
3. 제출서류(전부 제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2026.01.07 까지 제출
1) 업무계획서
2) 근로장학생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육이수보고서
5) 근로장학생서약서
6) 통장사본
7) 학업시간표(계절학기 수강하는 학생만 제출)
* 교육이수보고서는 작성 및 근로지 담당자 확인 후 사진 찍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한 뒤 대학(효행관 1층 통합행정사무실)에 1~7번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서약서 작성, 학업스케줄&업무스케줄 등록,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미수강 및 미작성 시 출근부 입력 불가함
근로진행절차 → 가~라 항목을 모두 이행하여야 출근부 입력 가능하므로, 근로 개시 전 이행 필수
가. 서약서 및 사이버 OT(동영상)
1) 기간 : 반드시 근로 개시 전 이행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나. 학업시간표 등록( 계절학기 수강 학생만 )
1) 기간: 반드시 근로개시 전 등록[등록가능기간 : 2025.9.1.(월) ~ 2026.01.07.(수)]
※ 이 외의 기간에 시간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031-828-7067)으로 연락바람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학업시간표 시간과 근로시간은 중복될 수 없음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근로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학업시간표 및 변경 후 학업시간표를 필수 제출해야함
다. 업무스케줄 작성
1) 기간 : 근로지에 방문하여 근로담당자와 스케줄 협의 후 반드시 근로개시 전 등록
※ 업무스케줄을 작성해야 근로카드가 생성되어 모바일 앱에서 출·퇴근을 찍을 수 있으며,
등록 다음주 부터 업무스케줄에 반영됨
※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최소 1주일 전 변경 필요
2)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관리
라.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1) 기간 : 반드시 근로개시 전 이행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5. 출근부
- 출근부 입력기간(어플 or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이며 근로 인정 시간 단위는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45분인 경우, 63시간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 점심시간 1시간 꼭 제외(식사시간=휴식시간=점심시간)
- 월 출근부는 익월 초에 효행관 1층 교무학생처로 제출
* 출근부 출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관리 → [일출근부] → ★인쇄2★→ 근로지 담당자&책임자 확인 → 효행관1층 교무학생처 제출
6.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첨부파일 참고)
1) 교내근로 :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지 담당자가 대학담당자(교무학생처 근로담당 안태이)에게 제출
2) 교외근로 : 근로기관담당자 제출 → 입력요청 → 입력 확인 후 미입력사유서, 수기출근부 제출
★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는 미입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제출 시 인정 X
★ 미입력 출근부 정정횟수 : 월 최대 3회로 제한(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정정횟수는 학기에 25회이며, 25회 초과시 입력 불가함)
7.시급안내
2025년(2025.12.31.까지 적용)
- 일반 교내 시급 : 10,03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430원(2학기부터 변경 됨.)
2026년(2025.01.01.부터 적용)
- 일반 교내 시급 : 10,32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430원(2025년과 동일)
8. 운영내용
- 근무 일정은 근로지와 협의 필수
- 최대 근로시간(일, 주, 월,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활동 가능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최대 800시간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