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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 운영 및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안태이
  • 작성일 2025.12.16(화)
  • 조회수 627

1.2025-2학기 동계방학 근로기간 안내

   - 2025.12.22.(월) ~ 2026.02.27.(금)

     (근로 중간에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예산에 따라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배정 결과 조회 방법

   - 첨부파일의 엑셀파일 확인

     (배정 결과는 부서 또는 근로기관의 우선적인 권한으로 결정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본인 이름과 휴대폰 뒷 번호로 확인

 

3. 제출서류(전부 제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2026.01.07 까지 제출

  1) 업무계획서

  2) 근로장학생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육이수보고서

  5) 근로장학생서약서

  6) 통장사본

  7) 학업시간표(계절학기 수강하는 학생만 제출)

  * 교육이수보고서는 작성 및 근로지 담당자 확인 후 사진 찍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한 뒤 대학(효행관 1층 통합행정사무실)에 1~7번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서약서 작성, 학업스케줄&업무스케줄 등록,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미수강 및 미작성 시 출근부 입력 불가함

근로진행절차 → 가~라 항목을 모두 이행하여야 출근부 입력 가능하므로, 근로 개시 전 이행 필수

  가. 서약서 및 사이버 OT(동영상)

   1) 기간 : 반드시 근로 개시 전 이행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나. 학업시간표 등록( 계절학기 수강 학생만 )

   1) 기간: 반드시 근로개시 전 등록[등록가능기간 : 2025.9.1.(월) ~ 2026.01.07.(수)]

 ※ 이 외의 기간에 시간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031-828-7067)으로 연락바람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학업시간표 시간과 근로시간은 중복될 수 없음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근로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학업시간표 및 변경 후 학업시간표를 필수 제출해야함

  다. 업무스케줄 작성

   1) 기간 : 근로지에 방문하여 근로담당자와 스케줄 협의 후 반드시 근로개시 전 등록

 ※ 업무스케줄을 작성해야 근로카드가 생성되어 모바일 앱에서 출·퇴근을 찍을 수 있으며,

    등록 다음주 부터 업무스케줄에 반영됨

 ※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최소 1주일 전 변경 필요

   2)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관리

  라.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1) 기간 : 반드시 근로개시 전 이행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5. 출근부

  - 출근부 입력기간(어플 or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이며 근로 인정 시간 단위는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45분인 경우, 63시간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 점심시간 1시간 꼭 제외(식사시간=휴식시간=점심시간)

  - 월 출근부는 익월 초에 효행관 1층 교무학생처로 제출

* 출근부 출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관리 → [일출근부] → ★인쇄2★→ 근로지 담당자&책임자 확인 → 효행관1층 교무학생처 제출

 

6.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첨부파일 참고)

  1) 교내근로 :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지 담당자가 대학담당자(교무학생처 근로담당 안태이)에게 제출

  2) 교외근로 : 근로기관담당자 제출 → 입력요청 → 입력 확인 후 미입력사유서, 수기출근부 제출

★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는 미입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제출 시 인정 X

★ 미입력 출근부 정정횟수 : 월 최대 3회로 제한(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정정횟수는 학기에 25회이며, 25회 초과시 입력 불가함)

 

7.시급안내

  2025년(2025.12.31.까지 적용)

  - 일반 교내 시급 : 10,03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430원(2학기부터 변경 됨.)

  2026년(2025.01.01.부터 적용)

  - 일반 교내 시급 : 10,32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430원(2025년과 동일)

8. 운영내용

  - 근무 일정은 근로지와 협의 필수

  - 최대 근로시간(일, , 월,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학기당최대

월당 최대

주당 최대

8시간

80시간

40시간

640시간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활동 가능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최대 800시간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