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재발방지 협조 요청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5.08.08(금)
  • 조회수 321

1. 관련 : 국토교통부 유가족지원과-146(2025.8.4.)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 2월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조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일부 기관에서 유가족의 상처를 재차 자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내 모 미술대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기대회에서 "추락 직전 기장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라"는 문제를 출제

 

4.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서 아래 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 포함)는 경연 대회, 입시∙채용시험, 공모전, 교육, 홍보물 제작 등에서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 등 적극적 조치

 

나.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출제∙평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교육을 실시

* 교육 시 유의사항 : ▲자극적∙선정적 표현 금지, ▲희생자 및 피해자 명예보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존중 표현 사용 등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