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재발방지 협조 요청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5.08.08(금)
- 조회수 321
1. 관련 : 국토교통부 유가족지원과-146(2025.8.4.)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 2월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조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 일부 기관에서 유가족의 상처를 재차 자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내 모 미술대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기대회에서 "추락 직전 기장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라"는 문제를 출제
4.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서 아래 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