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ㆍ수업시간표를 잘 확인하여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신청
ㆍ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ㆍ해당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 인터넷을 통해 신청
ㆍ수강신청 기간 : 1학기-2월 중, 2학기-8월중

 수강신청 방법

Step

01

로그인

(ID와 비밀번호 입력)



Step

02

수강신청 관리

학생수강신청

[탭1]공지사항 확인


Step

03

수강신청 관리

학생수강신청-[탭2]

개설과목 확인

수강신청

Step

04

수강신청

수강강좌조회



Step

05

수강신청관리

수강강좌조회

강의계획서



1. 로그인 : 학번, 비밀번호 입력

수강신청 사이트 : https://nis.kyungmin.ac.kr/


아이디(학번), 비밀번호 입력 (초기비밀번호-주민등록 뒷자리(7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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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관리-학생수강신청-[탭1]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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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지사항조회 : 수강신청 공지사항을 조회한다.

3. 수강신청관리-학생수강신청-[탭2]개설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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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개설과목조회 : 개설된 강좌를 조회한다.

    ①③ 신청과목조회 : 신청한 강좌를 조회한다. 

       ② 개설강좌신청 : 개설강좌[리스트]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개설강좌를 신청한다. 

       ③ 신청강좌삭제 : 신청강좌[리스트]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신청강좌를 삭제한다.


       ㆍ 수강신청불가 : 수강대상자가 아닌경우, 수강정원이 마감된 경우, 수강가능학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신청한 과목인 경우, 강의시간이 중복된 경우, 재수강대상과목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다. 



4. 수강신청관리-수강강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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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 수강신청과목조회 : 메뉴를 클릭하여 학생의 기본정보 및 수강신청과목을 조회한다.

         강의계획서조회 : 과목정보[리스트]에서 강의계획서의 [보기]버튼을 클릭하여 강의계획서를 조회 및 출력한다.

         강의시간표조회 : [시간표]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의 강의시간표를 조회 및 출력한다.

         최종수강신청확인 : [최종수강신청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이 "이상없음"을 최종으로 확인한다.

                                           해당 버튼은 수강신청확인 기간에만 보여진다.



5. 수강신청관리-수강강좌조회-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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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계획서 조회 : 과목정보[리스트]에서 강의계획서의 [보기]버튼을 클릭하여 강의계획서를 조회 및 출력한다.



6. 수강신청관리-수강강좌조회-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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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간표 조회 : [시간표]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의 강의시간표를 조회 및 출력한다.

                                   시간표는 주차별로 출력된다.



 수강신청 주의사항

1)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신입생 입학성적장학 (대학에서 인원 및 성적기준으로 자체선발 후 통보) 목록 - 학과별,인원(명),금액(입학금제외),학과별,인원,금액(입학금제외) 제공 표

구분

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

정규 및 산업체

12학점

전공심화

6학점

최대학점

일반

22학점

복수전공

27학점

부전공

25학점


2) 매 학기 소정의 기한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수강하더라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필수과목을 F학점 받은 경우, 반드시 재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재수강 과목이 있는 학생들은 학과에서 조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 후 출석부상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에서 본인 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 37조 3항에 의거 성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강신청시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교양,전공필수 등)을 확인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강신청시 선택교양 교과목은 모두 선착순 마감입니다. 선택교양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인의 부주의로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수강신청은 학교 홈페이지의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오니 각  학과 수업시간표를 참고 후, 

    수강신청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안내

 ㆍ교육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부모의 강의는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함

 ㆍ상기 권고사항에 따라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발생 시에는 교수-자녀 간 수강신청내역 확인서를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0) 타 학과 (전공)수강신청 :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 가능(간호학과, 유아교육과의 수강 불허)

(성인학습자 재학생은 타 학과(전공)수강 신청 학점 제한없음) 타 학과의 (전공) 수강신청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장 및 희망학과의 학과장을 경우한 후 타 학과 수강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수가신청 처리 가능 함


재수강신청

 ㆍ 재수강 신청 기준 : 취득한 학점 중 C+ 이하인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 하는 경우

 ㆍ 성적처리 : 재수강을 한 후 취득한 점수는 당해학기 점수로 성적을 처리, 성적R로 표기

 ㆍ 성적제한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최대 A0학점까지 제한

 ㆍ 신청제한 : 재수강 신청 3과목까지 가능(필수 교과목은 제한횟수 포함하지 않음)



성적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일부교과목 제외)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 부여되지 않음


성적평가 등급/점수/평점

신입생 입학성적장학 (대학에서 인원 및 성적기준으로 자체선발 후 통보) 목록 - 학과별,인원(명),금액(입학금제외),학과별,인원,금액(입학금제외) 제공 표

등급

점수

평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0

84~80

3.0

C+

79~75

2.5

C0

74~70

2.0

D+

69~65

1.5

D0

64~60

1.0

F

59이하

0

P

-

PASS

NP

-

NON-PASS


 P/NP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성적평가비율

신입생 입학성적장학 (대학에서 인원 및 성적기준으로 자체선발 후 통보) 목록 - 학과별,인원(명),금액(입학금제외),학과별,인원,금액(입학금제외) 제공 표

구 분

A등급

B~F등급

비고

일반과정

40% 이내

100%이내

상대평가

산업체/전공심화

50%이내

100%이내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강의평가 후 본인의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온라인)가능

성적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정정 신청 불가



 학사경고

대       상 : 학업성적의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고 평점평균 1.2미만인자

시행시기 : 매 학기 기말고사 이후 실시


학사경고자 상담 및 프로그램

지도교수 상담

학사경고자 대상 교내 프로그램

    교내 상담 프로그램 : 심리상담, 대인관계 어려움 등

    교수학습개발센터-부적응 학생진단 프로그램



 출결안내/출석인정


출결안내

출석은 매 시간 체크하며, 지각 3회-결석 1회로 처리함

과목별 15주 수업 중 4분의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와 관계없이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출석인정

다음 사항으로 결석한 학생은 해당 기간동안 출석으로 인정

신입생 입학성적장학 (대학에서 인원 및 성적기준으로 자체선발 후 통보) 목록 - 학과별,인원(명),금액(입학금제외),학과별,인원,금액(입학금제외) 제공 표

출석인정 사유

출석
인정기간

증빙서류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해당기간

예비군훈련필증

총장이 승인한 행사, 시합참가 및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처, 자의 상을 당한 경우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직계가족의 회갑

1일

관련 증빙자료

본인의 결혼

5일

청첩장

징병검사 당일 전후로 3일 이내

검사전후 3일

징병검사 통지서

군 재교육 훈련기간

해당기간

관련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