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규정

제 1조 (목적)

  • 이 규칙은 본교 채플을 운영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채플수강)

  • ① 1, 2, 3학년인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수강신청기간 내에 채플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을 아니하고 채플을 수강할 수 없다.

제 3조 (수강 지정 시간 임의변경 금지)

  • 수강신청 시 지정된 수강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이수방법 및 유의사항)

  •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수행해야 채플을 이수(Pass)할 수 있다.
  • ① 수강생은 12주 수업 중 3번 이상 결석 시 Non-pass로 처리한다.
  • ② 바코드 입력 및 지정좌석제로 출석을 체크하며 10분전부터 입실 가능하고, 채플시간 5분이 지난 후 에는 입실 할 수 없다.
  • ③ 본인이 자리를 반드시 확인 하고 앉아야 하며, 사전에 담당자 승인 없이 다른 채플시간에 수업을 듣거나 타인과 자리를 바꿔서 생기는 결석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채플은 가능한 예의를 갖추고 정숙하여야 하며 채플시간 중 떠들거나 채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행할시 1회 경고, 2회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5조(출석인정)

채플을 듣지 못하여 사유서를 작성할 경우 사유발생 2주 안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채플담당자를 찾아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출석인정) 목록 - 사유,증빙서류 제공 표
사유 증빙서류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기간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확인서

직계가족상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

본인취업

재직증명서(과제로 대체)

정부기관의 요청행사 참관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행사 또는 공무수행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기타,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제5조(출석인정)
  •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서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확인서
  • 직계가족상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
  • 본인취업
  • 재직증명서(과제로 대체)
  • 정부기관의 요청행사 참관
  •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행사 또는 공무수행
  •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 기타,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 공문(과제로 대체)

제6조(채플출석확인)

http://kmtis.kyungmin.ac.kr로 접속 후 아이디(학번)와 패스워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로 로그인 하여 채플조회를 클릭 후 확인 할 수 있다.

제7조(부정행위)

채플 대리출석, 지정좌석제 위반, 기타 이유로 부정행위가 발생될 시, 그 경중에 따라 결석 또는 Non-pass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그 외 조항)

채플수업 입실 시 음식물을 가지고 입실 할 수 없으며, 입실 후 채플이 끝나기 전까지 나갈 수 없으며, 자리를 비운사이 출석체크를 했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복학이나 늦은 수강신청으로 인한 채플 결석사항은 사유서 작성 후 학과조교에게 확인을 받아서 채플담 당자에게 가지고 오면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