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안내 | |
작성자 | 남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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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청일정: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11. 24.(목) 9시 ~ 2023. 01. 05.(목) 18시 3.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장학금 학생신청기간(1차,2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학생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붙임 2023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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