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으로 다음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가.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안내 - (기존) 귀가, 대학보건실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 혹은 선별진료소 방문 등 - (개정)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 · 검사를 안내 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진단검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