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
작성자 | 송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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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20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20년도 국가근로장학을 참여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기간: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7.(화) 18시까지 * 서류제출 기간: 2019. 11. 19.(화) 9시 ~ 2019. 12. 19.(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안내 사항 -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2020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신청기간(1차 또는 2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학생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ㅇ 선발기준 □ 교내근로 : 순위방식 ※ 순위방식 선택 시, 근로기관(근로지)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ㅇ 1순위 :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추천한 자 (계속장학생 포함) ※ 계속장학생의 경우 업무 숙련도와 성실도를 판단하여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100% 추천하며, 선발 후 근로장학생의 활동중단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천 가능. (단,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학생 선발을 요청 하는 경우에만 새로 공지 후 추천) ㅇ 2순위 : 근로지(기관 포함)의 면접 필수 ※ 장학부서에서는 근로장학생의 학업시간표를 1차 확인 한 뒤 연속성이 2일 이상 있는 학생 위주로 추천하지만 최종 선발은 각 근로지(기관 포함)의 면접을 통해 선발됨. ㅇ 3순위 : 소득분위(1순위 : 다자녀, 장애학생 및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자, 2순위 : 0~2분위, 3순위 : 3~8분위) ㅇ 교내근로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신규 선발을 요청하는 경우 신규 공지를 통하여 학생 모집 □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 순위방식 ㅇ 1순위 :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추천한 자 (계속장학생 포함) ※ 계속장학생의 경우 업무 숙련도와 성실도를 판단하여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100% 추천하며, 선발 후 근로장학생의 활동중단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천 가능. (단,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학생 선발을 요청 하는 경우에만 새로 공지 후 추천) ㅇ 3순위 : 소득분위 (1순위 : 0~2분위, 다자녀 / 2순위 : 3~8분위) ㅇ 4순위 : 해당기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ㅇ 교외근로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지(기관 포함)에서 신규 선발을 요청하는 경우 신규 공지를 통하여 학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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