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김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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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졸업예쩡자의 서류제출 시기 변경 - 2023년 자격검정시험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 (변경)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문의 : 02-2100-6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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