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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FAQ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12.23(Mon)
  • 조회수 664

1. 학자금 대출은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

- 단,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임.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2. 연도 중에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의 사유로 대출실행금액과 대출잔액이 다를 경우, 대출실행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함.

- 한국장학재단 등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장학금 등으로 상환된 금액은 차감하고 제출함. 대출 상환금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해야 함.

 

3. 장학금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교육비 납입액에서 각종 장학금을 차감하여 교육비 자료를 제출함. (예시 : 근로장학금등)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57, 2011.9.5.)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59의4-118의6-1>

해당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란 해당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4. 2023년 2학기 장학금 중 실제 지급일이 2024년 1~2월인 경우, 2024년 교육비 자료 제출 시 반영함.

- 연말정산 해당기간은 1월~12월임.

 

5.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제공동의 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