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 교육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4.11.07(Thu)
- 조회수 310
가. 지원대상: 장기복무(10년 이상)제대군인 중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 • 복학한 자에 한함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 전문대졸인 경우 4년제 신 • 편입학 지원 가능
*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원 제외
나. 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학금 수혜액이 학자금의 50% 초과 시에는 나머지 금액만 보조